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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금감원, 접대 요구 직원 면직 정당…자체 재심 안해도 돼"

  • 등록 2025.04.28 07:33:08

 

[TV서울=이천용 기자]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자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2023년 6월 "징계위원회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징계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금감원의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금감원이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2024년 1월 부당해고가 맞는다며 금감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금감원은 중노위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가 금감원에 낸 재심청구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위 개최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고 적법하게 불허됐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었다.

 

행정법원은 "A씨에게는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재심을 청구하며 한 주장은 이미 징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타당하지 않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A씨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면서 징계에 관한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이미 금감원 징계위에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다"며 "재심사유가 없어 별도의 재심 징계위를 거치지 않은 것이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검 회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데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의 도덕성, 청렴성과 존립 목적에 현저한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식사를 한 번 하면 좋겠다'며 문자를 보내는 등 능동적으로 접대를 요구한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봤다.


대법, 내란특별법 추진 국회에 "사법독립 침해 우려" 의견서 제출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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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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