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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미경 시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제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위한 첫걸음”

  • 등록 2025.05.01 11:47:0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4월 30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됐으며, 법률 부칙에는 유해야생동물의 종류가 명시돼 있다. 특히 서울시는 부칙 제7조에 포함된 ‘집비둘기’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아, 조례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구미경 시의원은 서울시가 접수한 집비둘기 관련 민원이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물 외벽 부식, 주차 차량 오염, 지하철 역사 내 인명사고 등 실생활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탑골공원의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부식을 막기 위해 유리보호망이 설치됐으며, 신도림역에서는 역사 내 비둘기를 피하던 시민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구미경 시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 도시 경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구미경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금지구역 내 먹이주기 행위에 대한 계도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 중이며, 7월 1일부터는 서울시장이 지정한 38개 구역에서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미경 시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속 중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공감과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지구역 내 안내 표지판 설치와 생활 밀착형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계도 기준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하는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통합된 운영 기준을 마련해 현장 공무원과 순찰 인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며, ▲제도 운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검증하고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구미경 시의원은 “이 조례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시 생태계의 건강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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