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각각 구의원과 시의원 후보자에게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어두운 금품 거래 실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연합뉴스가 접촉한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에게 공천을 바라며 금품을 전달하는 악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증언했다. 과거보다야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거대 양당을 넘나들며 활동한 서울의 A 구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위해 돈을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나 당원 모임 밥값 등 사실상 특수활동비처럼 쓴다"며 "당 현수막을 걸 때도 돈을 거둬간다. 나는 인출기 신세"라고 한탄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이 폐지되고 그 자리를 대체한 지역위(당협)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그나마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이면 후원회를 통해 1년 최대 1억5천만원을 모금해 사용할 수 있지만, 원외는 선거 출마 때가 아니면 후원회를 만들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역구 관리에 필요한 돈이 지방의원들로부터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의 경우 공천장을 대가로 바란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소속 B 전 전남도의원은 "지역구 행사를 할 때는 (지방의원들에게서 돈을) 십시일반 모아간다"며 "지역 정가에서는 '줄 잘 잡으면 (공천이) 되는데 뭣 하러 고생하느냐'는 말이 돌 정도"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C 경북도의원은 "헌금을 한다고 공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매관매직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공공연하게 돈이 오가고 있지만 준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총구를 들이대는 형국이라 실체가 드러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천헌금에 '시장가'가 형성돼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있다. 가령, 서울은 구청장이 5천만원, 시의원이 3천만원, 구의원이 2천만원 정도가 '적정가'라고 한다.
가격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일수록 비싸진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 측에게 건넸다고 자술서에 밝힌 돈도 1억원이었다. 김 시의원이 공천된 강서1선거구는 민주당 강세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정치권에서 오가는 돈이 공천헌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후원금, 출판기념회 수익, 경조사비 등 법 테두리 내에서도 얼마든지 '수금'이 가능하다. 특히 송금·판매 기록이 남는 후원금과 책과 달리, 경조사비는 명단 공개 의무가 없고 현금 거래가 원칙이라 뭉칫돈이 들어와도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