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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례 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초동 방역

  • 등록 2026.02.19 14:55:21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전남도는 구례군 용방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초동방역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3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축장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AI항원이 검출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판명 중이다.

 

전남도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했다. 도 현장 지원관 2명을 파견해 발생 원인 등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가금농장 정밀검사를 하는 한편 주변 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동원해 소독하고 있다.

 

 

전남도는 발생 계열사, 전남 오리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20일 정오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19일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는 44건, 전남은 나주, 영암, 곡성에서 8건이 발생했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어느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출입 통제, 축사 출입 시 전실 이용 등 기본적 차단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 징역... 헌법기관 마비 위해 군 동원"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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