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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행 제동 걸린 권도형, 23일 출소…법원 "여권 압류"

  • 등록 2024.03.23 14:58:49

 

[TV서울=곽재근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권씨가 오는 23일(현지시간) 출소한다고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오는 23일 위조 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의 스푸즈 구치소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다.

현지 언론매체들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가 출소 후 출국하지 못하도록 유효한 여권을 압류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다.

다만 여권 압류 조치만으로 권씨의 해외 도주 우려를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안긴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되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잠자코 몬테네그로에 머물러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씨는 출소일에 맞춰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날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애초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권씨의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도 두 법원이 그 권한을 넘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40조 제4항에 따라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최종 법원 판결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언제까지 연기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였으나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요청서 도착 순서에 근거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다.

대신 항소법원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가한 점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인도국 결정권을 하급심에 넘겨준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씨의 한국 송환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권씨의 인도국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권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 인도를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밀로비치 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관철하기 위해 검찰을 움직여 한국 송환 결정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의 힘겨루기 속에 권씨 송환 문제는 막판 혼선을 빚고 있다.

여기에 권씨가 자유의 몸이 되면서 도주 우려가 더해졌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에 숨어 있던 그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인접 국가인 몬테네그로로 들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한국으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브로커,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청탁 목적으로 지역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박모(57)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알선행위에 무관하거나 알선의 대가로 수령한 바 없어서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A사에게 군산시장 등 지역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인 김모씨와 함께 A사에게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고 공사 시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씨 측은 청탁을 약속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혐의 내용은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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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범야 원내대표와 연쇄 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군소 야당 원내사령탑을 잇달아 만나 특별검사 도입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거야(巨野) 입법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정의당 장혜영·새로운미래 김종민·개혁신당 양향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이들 자리에서는 무엇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해병 특검) 등 여권을 압박하는 법안의 처리를 위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천막 농성에 들어가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 20명에 가까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채우기는 쉽지 않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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