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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평생교육 인증기준 마련하고 정보공시제 도입

  • 등록 2024.04.11 14:09:28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책무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해 평생교육법을 일부 개정한 것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게 되고, 교육부 장관이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정비됐다.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제도 운영을 위한 기관·교육과정 인증 기준도 마련됐다.

 

새 시행령은 또한 2023년 4월 기준 4천795개에 달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보공시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 유형별로 공시항목과 범위·공시 횟수·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양한 분야의 '학습계좌 평가인정 학습' 이수 결과를 학점·학력 등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명시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인가취소 시 재학생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 유형을 고려해 수어·자막·점자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교육정책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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