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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맞이 불법현수막 점검

  • 등록 2025.01.20 09:21:15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최근 혼란한 사회 분위기 속에 기승을 부리는 불법 현수막 점검에 나선다. 시는 2월 14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줄어들었던 정당 현수막이 최근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어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에 대한 사전 안내와 점검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옥외광고물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정당명, 연락처, 게시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 주차 금지표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일정 구간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시는 적극적 사전 홍보를 위해 주요 정당별 서울시당 등을 직접 방문해 개정 법령 및 점검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불법 광고물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이 나선다. 집중 점검 기간 2개팀이 자치구를 순환하며 고강도 점검할 예정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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