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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훈부 장관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권 도입 탄력받나

  • 등록 2025.08.15 11:25:26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취임한 권오을 장관이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재신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무 부처인 보훈부도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 법 개정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15일 보훈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등 독립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정무위 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보훈부 장관의 해임건의권과 관련해 "장관에게 해임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전 정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엔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보훈부 관계자는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 감독 권한 강화와 임원 임면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청문회 등에서 역사 왜곡 논란 속 작년에 취임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질문에 "정무직은 임명권자가 바뀌면 재신임 절차를 모두 다 거쳐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7년 8월 5일까지 임기가 보장된 김 관장은 퇴진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에도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보훈부와 협력해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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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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