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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더해져

  • 등록 2025.12.11 11:38:54

 

[TV서울=곽재근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주빈은 2심 과정에서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과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후단 경합범)으로 인한 징역 5년을 합치면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초과하게 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그러나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2심에 이어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김기덕 시의원, “마포구는 ‘DMC 환승역 빠진 대장홍대선’ 원인자부담 설치 제안에 적극 응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다가오는 12월 15일 대장홍대선 착공식을 앞두고,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주민과 약속의 하나로 추진했던 ‘대장홍대선 착공’을 즈음해, 서부권 지하철 시대를 열게 되어 축하한다고 밝히며, DMC 환승역이 빠진 대장홍대선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자체가 원인자 부담으로라도 설치해야 함을 촉구 제안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12월 11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의원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대장홍대선은 서울시에서 지난 2013년 7월 24일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따라 홍대-성산-상암-가양-화곡을 연결하는 12km의 서부지하철 후보노선 선정으로 시작된 사업”고 밝혔다. 이후, 2016년 부천원종까지 연장하는 서부광역철도로 변경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부천대장까지 20km로 정거장 12개, 총 사업비 2조가 넘는 국가시행 민자사업으로 확대하면서, 2024년 6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2025년 9월 실시설계 승인으로, 이번 달 15일 대장홍대선 착공식이 계획되어 있다”며 추진 실태를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이 노선을 최초 제안할 당시나, 2019년 서울시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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