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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오세훈 시장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따라 김성보 행정2부시장 권한대행

  • 등록 2026.04.27 13:10:13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 입후보를 위해 4월 2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함에 따라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4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4일 0시부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위는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로 되어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2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으로서 4월 27일부터 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한대행 기간동안 서울시 공무원들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흔들림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검단구 출범 앞두고 임시청사 건립 막바지…6년간 임차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오는 7월 1일 행정체계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인천시 검단구의 임시청사 건립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9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검단구 임시청사 건축 공사는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내부 인테리어와 통신선 연결 등 마무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임시청사는 현주소를 기준으로 서구 당하동 일대 3만2천212㎡ 부지에 5개 건물로 조성됐다. 본관 2개 동과 의회동, 보건소 건물이 각각 3층 규모로 지어졌고, CC(폐쇄회로)TV 관제센터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센터도 1층짜리 건물로 별도 마련됐다. 청사는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조립식 컨테이너(모듈러 공법)로 지어졌다. 출범 시한에 맞춰야 하는 데다, 정식 청사가 마련되면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고려됐다. 조립식 건물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보완했다. 샌드위치 패널 등 기존의 벽체 대신 방화 기능이 뛰어난 그라스울(유리솜) 단열재를 석고보드 사이에 채우는 방식을 택했다. 건축된 청사 건물(컨테이너)은 민간업체 소유로, 검단구는 매년 25억원씩 6년간 임차료를 지급하게 된다. 제작·설치비 41억6천여만원 등을 포함하면 모두 207억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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