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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노동절 집회, 중대 위법행위 시 엄정 대응"

  • 등록 2026.04.27 14:11:53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내달 1일 노동절 집회가 과격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절 당일 집회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해 적정한 경찰력과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등을 계기로 책임자 처벌과 원청 교섭 등을 요구하며 노동절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사망 사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이후 경찰 집회 관리에 허점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진주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건은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겠다고 경찰관을 위협한 사건으로, 1명을 구속해 송치 예정이고 다른 1명은 체포했으나 석방했다"라고 했다.

또 "다른 1건은 차량으로 경찰에게 돌진한 것으로, 1명은 구속해 송치 예정이고 다른 1명은 체포했다가 바로 석방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법왜곡죄'와 관련해 현재까지 239건, 3천272명에 대한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중 38건은 불송치 등 종결, 나머지 201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별로는 "법관 193명, 검사 269명, 경찰 1천67명, 검찰 수사관 6명, 특사경 80명이고 나머지 1천657명은 중앙부처 공무원 등 비신분자"라며 송치 사례는 아직 없다고 했다.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해선 "946건, 1천931명이 수사 대상"이라며 "212명을 송치했고, 351명은 불송치 등 조치했다. 1천368명은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관련해 지난 2월 12일 접수된 징계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60일 안으로 징계하고 추가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며 "기일 안에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서 경찰서장 계급인 총경 특진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진 요건은 조직 관리나 지휘 역량 성과, 국민 안전에 기여한 유공"이라며 "전체 승진 규모의 3%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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