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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동네 새봄맞이 대청소

  • 등록 2018.03.21 13:25:16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21 오전 7시 동절기 거리 곳곳에 쌓인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우리 동네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대청소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직원, 직능단체, 주민 등 약 1,100여명이 참여해 겨우 내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수거하고 도로 및 보도, 공공청사, 전통시장, 대형건물 등을 꼼꼼하게 청소했다.

구는 매년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클린데이로 지정해 주민들과 함께 우리 마을 대청소를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매월 1회 함께 힘을 모아 생활주변 대청소를 실시해 구석구석 쌓인 먼지와 쓰레기를 말끔히 씻어내고 청소함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봄철 대청소의 대상에는 골목길 및 이면도로 도로 및 보도 상 시설물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대형 상가 전통시장 등의 민간부문이 포함된다.

특히 당일 이뤄진 관내 100여개 이면도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리 집 앞, 우리 점포 앞 골목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동네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더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겨우내 쌓인 쓰레기와 먼지를 청소하고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참여로 더욱 의미있다일회성 청소가 아닌 4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황사와 미세먼지로 얼룩진 공공청사, 도로 및 공원 등을 세척하는 등 청결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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