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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남부교육청, '학교협동조합 학교장 포럼' 개최

  • 등록 2018.10.18 15:32:5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순)이 10월 23일 오후 2시부터 금천구 모두의학교 강당 및 4층 강의실에서 서울남부권역(구로․ 금천․영등포․강남․서초․강동․송파․강서․양천․동작․관악구) 관내 교장 1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협동조합 학교장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학교 관리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전문가의 주제 발표 후 토론 그리고 학교협동조합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는 풀무학교협동조합의 운영현황,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와 발전방향, 마을과 함께하는 영림중 사회적협동조합 여물점 3가지 주제이며 3개의 소규모 강의실에서 강사가 강의실별로 이동하며 발표를 진행한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협동조합 학교장 포럼’을 계기로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학교 성원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구현하고, 지역공동체 형성과 실천적 경제교육을 실현하는 학교협동조합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마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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