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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낙원악기상가, 추억의 악기 수리 신청자 모집

16일까지 10만원 상당의 악기 수리 받을 수 있는 ‘추억의 악기 수리’ 신청 받아
5일~21일까지 ‘나만의 우쿨렐레 만들기’ 체험 참가자 모집

  • 등록 2018.11.07 10:09:07

[TV서울=이현숙 기자] 세계 최대 악기상점 집결지 낙원악기상가가 서울시와 함께 9월 시작한 ‘추억의 악기 수리’ 행사가 11월 말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16일까지 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피아노 등 추억이 깃든 악기를 수리하고 싶은 이유와 사연을 구글폼에 작성해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악기 수리비를 지원한다. 악기 수리는 낙원악기상가의 장인들이 맡는다. 40년 넘는 경력을 자랑하는 낙원악기상가의 터줏대감 ‘진성악기’ 유재복 대표부터 영국에서 악기 수리를 전공한 ‘한양악기’ 최신해 대표, 절대 음감으로 정확한 피아노 조율 실력을 자랑하는 ‘명품피아노’ 황창연 대표, 색소폰 수리의 달인 ‘베델악기’ 김연성 대표 등 악기 수리의 고수들이 참여한다.

추억의 악기 수리 이벤트를 통해 고장 난 기타를 수리한 김용진씨는 “초등학생 때 외삼촌에게 선물 받은 기타를 수리하려고 이벤트에 응모했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 고마운 기타인데 바쁘다는 이유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방치하다 낙원악기상가 수리 고수께서 말끔히 고쳐주신 덕분에 다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낙원상가는 바쁜 일상에 쫓겨 챙기지 못했던 소중한 추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추억의 악기 수리’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장인의 기술과 정성으로 새 것처럼 수리된 악기를 평생의 반려악기 삼아 더 많은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억의 악기 수리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참가 신청은 우리들의 낙원상가 공식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 가능하다.

한편 낙원악기상가는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낙원의 고수와 함께하는 ‘나만의 우쿨렐레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나만의 우쿨렐레 만들기는 낙원악기상가에서 25년간 우쿨렐레 전문 매장을 운영해온 ‘에클레시아’ 박주일 대표가 낙원의 고수로 참여해 우쿨렐레에 대해 설명하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12월 1일에 진행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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