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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사유지 금연구역 지정' 조례 개정

  • 등록 2018.12.26 10:36:44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 제5조 제1항 9호에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구는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개공지 또는 사유지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흡연 없는 청정구역을 조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금연구역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와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참여한 ‘금연구역 지정동의서’,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개공지 또는 사유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주민이 이용하는 전통시장과 마을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주변(10m이내)도 금연구역으로 포함시켰다.

  

채현일 구청장은 “사유지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흡연 부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기고] 새 정부의 기업투자 공약 이행위한 투자재원 마련 방안 제언

지난 4일부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AI에 100조원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소상공인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라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해봐야 효과가 없다. 더구나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구체적인 투자재원 마련 방안들과 투자손실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투자자금 확보방안으로써 해외 투자자자들에게 한국에 투자하면 한국정부가 선착순 50조 원+@(50조 원 달성 시점에는 여러 기관에서 투자금 입금 예정되어 정확히 50조 원을 맞출 수 없어서 50조 원이 달성된 다음 달까지 입금한 금액 인정)까지 투자원금의 100%를 보증해 주겠다고 하고 이후 조성된 50조 원은 90%까지 보증해 주겠다고 한다. 이런 해외자금 유치 펀드조성을 금융기관, 투자기관들이 유치해 조성하면 정부기관에서 관리해 요건에 부합한 투자조성금이면 100%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투자 조성된 투자자금 중 1/3 이상을 창투사와 같은 투자전문기관에 위탁 운용하도록 해 투자 위험을 분산하도록 한다. 또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