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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닐슨, ‘국내 가구 주류 트렌드 보고서’ 발간

‘홈술’로 진화하는 국내 주류 시장 트렌드
연간 주류 소매점 판매량 3.4%, 가구 내 구매량은 17% 성장
홈술족·3040세대, 가족과 함께 월 평균 5.5회 마신다

  • 등록 2019.01.21 09:43:55

[TV서울=이현숙 기자] 글로벌 통합 정보 분석 기업 닐슨코리아는 한국 주류 소비 트렌드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국내 가구 주류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국내 가구 연간 주류 구매량은 전년 대비 17%, 전체 구매 가구 수는 3.4% 증가했고 연간 구매빈도, 회당 구매량 모두 전년 대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국내 가구 주류 트렌드 보고서는 국내 3000가구 패널을 기반으로 가정 내에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얼마나 자주, 어떤 상점에서 구입하는지 측정해 거시적인 시장환경 속에서의 소비자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닐슨 소비자 패널 데이터, 전국 5300여개 샘플 스토어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유통 채널 내 110여개 주요 소비재 카테고리 판매 성과를 트래킹하는 닐슨 리테일 인덱스 데이터, 온라인 상에서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소비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닐슨 버즈워드 데이터 등 조사 결과 자료를 통합 분석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닐슨 국내 가구 주류 트렌드 보고서는 회식 문화가 바뀌고 개인의 삶이 중시되면서 소확행과 같은 자기 만족형 가치 소비 트렌드가 강화되며 변화하는 국내 주류 소비 트렌드를 짚어보기 위해 발행됐다.

이번 보고서는 닐슨의 소매유통 데이터와 가구 패널 데이터, 버즈워드 데이터 등을 통합 분석해 국내 주류 시장 현황과 홈술족에 대한 상세한 분석,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판매 트렌드, 소주의 반주 문화와 새롭게 떠오르는 발포주, 그 외 와인, 위스키 등 모든 주류 소비를 보다 정밀하고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국내 가구 연간 주류 구매액은 한 가구당 8만45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가구당 연간 구매량은 21.5리터로 13.9% 성장했다. 가구당 회당 구매액도 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가구 내 주종별 구매 경험률은 맥주가 가장 높았고 소주, 막걸리, 발포주, 와인이 그 뒤를 이었다. 닐슨은 이러한 가구 내 주류 구매 경험률 성장은 집 밖에서 마시던 주류 문화가 가족과 함께하는 ‘집 안’으로 옮겨지며 홈술 트렌드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닐슨은 홈술 트렌드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3개월 내 주류를 구매한 적이 있는 가구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전체 주류 음용 상황 중 57%가 ‘집에서 마신다’고 응답했으며 31.4%는 ‘가족과 함께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음용 횟수는 월 평균 약 5.5회로 드러났다. 집에서 주류를 소비하는 응답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0대 남성이 61.3%로 가장 많았고 40대 여성이 60.4%, 40대 남성이 60%, 30대 여성이 58.7%로 주로 3040세대가 남녀에 상관없이 홈술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코리아 최경희 부사장은 “점점 뚜렷해지는 개인적 취향과 다양해지는 주류 브랜드 경험률 등의 영향으로 수입 브랜드 및 군소 브랜드의 성장이 눈에 띈다”며 “2019년 화두가 되고 있는 주세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소비자 트렌드 변화 속,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내려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깊이 있는 소비자 분석을 담은 닐슨 국내 가구 주류 트렌드 보고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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