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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2020년 서울 시민참여예산, 100억 편성

  • 등록 2019.02.18 13:22:0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2020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100억을 편성하고 2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시민이 서울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사업을 서울시 사업 부서와의 숙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시민 투표에 의해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사업은 ▴기획▴실행▴평가 등 모든 과정을 민관이 협의하여 추진한다.


2019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실제 사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한다. 제안 사업의 추진 단계에서는 제안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안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실행력을 담보한 숙의 절차’와 민관 협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민참여예산 사업과 차별화된다.

 

올해는 작년 사업 추진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서울시 내부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이 행정칸막이 행정으로 소극적이었던 부분을 개선하여 주무 부서와 협조 부서를 지정하여 추진한다. 또한 집중 워크숍 및 전문가 컨설팅 등 3단계로 진행된 절차를 2단계로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관 숙의(3단계 → 2단계)와 운영을 내실화한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환경, 교통, 복지, 건강, 문화 등 서울 시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자격은 서울시민 3인 이상 공동 제안 또는 단체이다. 예산 규모는 일반 사업은 5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은 3억 원 미만의 예산으로 추진한다. 공모 접수는 3월 22일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시민참여예산 누리집(http://yesan.seoul.go.kr/intro/index.do)에서 첨부되어 있는 사업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거나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민관협력담당관(우편번호 04524))


시정협치형 사업은 2018년 15개 사업에 36억 원이 집행되었고, 2019년 올해는 ‘시민과 기술 장인이 함께 만드는 생활 안전 장치 제작, 보급’,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장애인 보행 안전’, ‘노인 이야기 들어주는 청년 예술가 프로젝트 지원’,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하천 관리 모니터링’ 등 30개 사업에 대해 7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에 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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