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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소용량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 등록 2019.03.07 12:51:45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동구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올해 3월부터 5L, 10L 소용량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를 시작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이상인 슈퍼마켓 1만1천여 곳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경우 일반종량제 봉투만큼 용량이 다양하지 않고, 20L만 판매해 쓰레기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는 집안에 오랫동안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생활밀착정책의 일환으로 일생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구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재사용 종량제 봉투 5L, 10L, 20L를 관내 전 종량제봉투 판매소(376개 업소)에서 3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종량제 재사용봉투 5L의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에서 최초로 제작 및 판매된다. 이러한 종량제 재사용봉투규격의 다양화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작은 용량의 종량제 재사용봉투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가격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동일하며, 서울시 내(종로구 제외)에서 배출 및 수거가 가능하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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