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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지역 내 초‧중학교 찾아가는 다문화 인권 교육 운영

  • 등록 2019.07.18 09:58:35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다문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실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내 초‧중학교 학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권 교육 ‘행복 다누리가족 교실’을 운영한다.

 

영등포구 다문화가족 수는 2018년 기준 54,145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13.8%이며, 다문화가족 초‧중‧고 학생 수는 2,368명으로 총 학생 수의 8.7%를 차지한다.

 

지역 내 다문화 학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진로․환경 적응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도 이러한 학교와 학생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 인권교육을 기획하게 됐다.

 

영등포구는 지난 6월 서울 남부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전 수요조사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5곳을 선정, 7월부터 9월까지 다문화 인권 교육 ‘행복 다누리가족 교실’을 운영한다. 참여 학교는 도림·문래·윤중·영림초등학교와 대림중학교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생 4학년~6학년과 중학교 1학년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강의는 학생들이 지루하게 느끼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에 유명 마술사의 재미있는 공연을 곁들여 구성했다. 조석제 교수와 김청 마술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영등포구는 차별 등 선입견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학부모와 함께하는 심리치료 역할극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받는 심리치료로 오는 20일 다문화 10가정을 대상으로 영림초에서 진행 할 계획이다. 4시간 동안 이어지는 전문가 상담, 역할극, 놀이 치료 등 심리치료를 통해 학교와 사회에서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극복을 돕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우리 사회의 다름은 곧 차별이 아니라 다양성을 의미하며, 이는 존중 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정 대한 편견을 없애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완화' 등 서울시 자치법규 공포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3년)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도 추가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변경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공사의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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