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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강서종합재가센터18일 문 열어

  • 등록 2019.09.18 12:00:32

 

[TV서울=변윤수 기자]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원장 주진우)이 성동구, 은평구에 이어 18일, ‘강서종합재가센터’를 개소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주로 맡아온 어르신·장애인·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기 위해 지난 2월 정식 출범한 서울시 산하 재단법인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소속기관인 ‘종합재가센터’는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합하여 직접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기관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성동구와 은평구 두 지역에 종합재가센터를 개소하했며, 강서구에 이어 노원구(10월), 마포구(12월)에도 차례로 개소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 25개 전 자치구 설치‧운영을 목표로 한다.

 

종합재가센터는 자치구별 지역 여건과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계획 등을 고려하여 각각 특화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서종합재가센터는 기본형으로 방문요양, 노인돌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인력을 활용한 팀제협력서비스를 운영,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돌봄SOS센터와 연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며 지역 내 돌봄서비스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18일 개소식에는 서울시의회, 강서구의회, 강서구청, 서울시 및 사회복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서울시사회서비스원-강서구청 돌봄SOS협약식, 기념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강서종합재가센터(강서구 공항대로 325 에이스빌딩 3층)는 발산역 4번 출구에서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총 면적은 465㎡ 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휴게공간, 상담실 등이 갖춰져 있다.

 

서울시 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방문요양‧방문목욕),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및 구청장 인정자(노인돌봄·긴급돌봄)라면 누구든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강서종합재가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02-6735-7000(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돌봄SOS센터의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강서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진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서구에서도 종합재가센터를 개소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 강서구의 통합 돌봄기관으로서 좋은 일자리와 믿음직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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