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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그것이 알고 싶다' 루머의 루머의 루머, 누가 진리를 죽였나

  • 등록 2019.11.18 11:50:13

 

[TV서울=박양지 기자] 16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설리가 떠나면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 생각해봤다.


지난달 14일,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우리 곁을 떠났다. 아역 배우로 데뷔해 걸그룹 아이돌을 거쳐 연기자로 성장한 그녀의 안타까운 선택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설리는 2017년도 구글 인물 검색어 1위에 오를 만큼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평소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자유로운 소통을 하며, 스스럼없이 본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었다. 그래서 더욱 주목받던 설리의 마지막은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듯 보였다.


지난 1월, 설리의 SNS에 친구들과의 신년파티 사진이 올라왔다. 이 평범한 사진들을 두고, 단 이틀 동안 ‘술 취해 엽기 행각’, ‘아찔한 노출’, ‘의문 男과 누워’, ‘관종력 폭발’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 300여 개가 쏟아졌다. 이처럼 숱한 연예 매체들은 물론 종합일간지, 경제지 심지어 농업이나 정책 전문지에 이르기까지 ‘언론’으로 분류되는 매체에서는 그녀의 SNS 속 일상을 기사거리로 소비했다.


설리는 어느 시기부터 SNS를 통해 ‘노브라’와 여성 문제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이후 그녀의 일상 대부분에는 ‘쓰는 사람’에 의해 거칠고 자극적인 수식어들이 덧붙여졌다. 급기야 언론의 실검에 오르내리던 설리의 SNS에는 악플러들이 몰려들었고, 지나치게 성적이고 모욕적인 댓글들이 달리곤 했다. 제작진은 해당 악플러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그들은 자신이 쓴 댓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가 하면, 오히려 연예인이라면 그 정도의 악플은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제작진에게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다.

 


설리를 떠나보내는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부터, 비극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던 이들은 또다시 망자에 대한 ‘폭력의 공간’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설리의 영혼과 접신한 무당이 있는가 하면, 일루미나티에 의한 타살설에 이르기까지 근거 없을 루머들이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 곳곳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언론’이라 불리는 이들이 상업적인 시선으로 만들어낸 자극적인 기사들. 그리고 이 폭력적인 공간에 몰려들어 루머를 재생산하거나 이에 대해 침묵하며 공유하는 사람들. 우리는 과연 이 비극의 책임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지난 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설리보다는 진리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던 스물다섯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실체가 무엇인지 추적하고, 그녀가 이 사회에 남긴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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