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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600여 곳 과속단속CCTV 설치

  • 등록 2019.12.03 12:08:4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국‧시비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 중 과속단속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설치한다. 이달 중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 간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 서울시는 1995년 이후 매년 20~30개소씩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왔다. 2019년 12월 현재 서울시내에 총 1,721개소(△초등학교 606개소 △어린이집 464개소 △유치원 616개소 △초등학원 3개소 등)가 지정됐다.

 

 

서울시는 사고 이전인 올해 7월 이미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 설치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의 약 62%가 운전자의 안전의무불이행이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총 820대가 설치돼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과속단속CCTV를 설치, 금년 12월 기준으로 74개 어린이보호구역에 83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같은 차량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제로(ZERO)화 한다는 목표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어린이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지속 감소하고는 있지만,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지역인 만큼 이전과 다른 혁신적인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미끄럼방지포장,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96건에서 2018년 77건으로 감소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과속단속CCTV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 △보도 없는 통학로 정비 △싸인블록 등 시인성 개선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 설계부터 사업 대상지 선정, 사후 모니터링까지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를 목표로 이미 다각도의 대책과 예산을 철저히 준비해왔다. 이는 강훈식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과속단속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법이 조속히 시행되어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실제 사고율을 낮추고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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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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