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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600여 곳 과속단속CCTV 설치

  • 등록 2019.12.03 12:08:4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국‧시비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 중 과속단속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설치한다. 이달 중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 간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 서울시는 1995년 이후 매년 20~30개소씩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왔다. 2019년 12월 현재 서울시내에 총 1,721개소(△초등학교 606개소 △어린이집 464개소 △유치원 616개소 △초등학원 3개소 등)가 지정됐다.

 

 

서울시는 사고 이전인 올해 7월 이미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 설치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의 약 62%가 운전자의 안전의무불이행이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총 820대가 설치돼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과속단속CCTV를 설치, 금년 12월 기준으로 74개 어린이보호구역에 83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같은 차량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제로(ZERO)화 한다는 목표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어린이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지속 감소하고는 있지만,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지역인 만큼 이전과 다른 혁신적인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미끄럼방지포장,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96건에서 2018년 77건으로 감소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과속단속CCTV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 △보도 없는 통학로 정비 △싸인블록 등 시인성 개선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 설계부터 사업 대상지 선정, 사후 모니터링까지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를 목표로 이미 다각도의 대책과 예산을 철저히 준비해왔다. 이는 강훈식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과속단속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법이 조속히 시행되어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실제 사고율을 낮추고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장기간‧대형 도로구조 개선 대신 소규모‧맞춤형 도로개선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이동 속도가 느린 어르신과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보행섬이 설치되고, 초등학교 등하굣길의 보행로가 넓어지는 등 서울의 도로환경이 작지만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 속 도로교통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는 ‘핀포인트 도로개선 사업’(소규모‧맞춤형 도로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도로구조 개선공사 대신, 교통 불편이 집중된 지점을 발굴해 소규모‧맞춤형으로 도로 환경을 ‘핀포인트’ 개선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용산‧서초‧은평 3곳에서 공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5곳에 대한 추가 개선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로개선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 복잡한 절차로 공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통안전 개선이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해 빠르게 정비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2023년부터 도입했다. 사업은 자치구와 경찰서 등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의 제안으로 시작된다. 제안이 접수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대상지 선정부터 공사까지의 기간을 최소화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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