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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희 의원, “우한폐렴 가능성 식별하는 ITS, 정작 의원은 이용률 미미”

  • 등록 2020.01.30 16:16:0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월 30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종별·시도별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이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란,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을 일컫는 말로 우한 폐렴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방문 환자의 해외 오염지역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의료기관이 중국 또는 중국 이외 우한폐렴 오염지역을 방문한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ITS를 통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철저한 방역 프로세스를 가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 일선 현장의 ITS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의료기관 72,66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병원(45%)의 경우 ITS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72.3%로 다른 의료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의 의료기관들은 ▲상급병원 100% ▲종합병원 97.8% ▲병원 93% ▲요양병원 92.4% ▲치과병원 92.5% ▲치과의원 88.2% ▲보건기관 98.8%로 의원급 병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시도별 ITS 이용률을 비교해본 결과, 전국 의료기관의 ITS 평균 이용률은 71.78%로 나타났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77%)이었다. 이어서 ▲전북 76.6% ▲경북 75.8% ▲경기 75.5%로 순으로 뒤를 이었다. ITS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65.9%를 기록했고 서울이 66.3%로 두 번째로 낮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한편,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에서 빠져 있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실과 달리 약국은 오픈된 공간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처음부터 빠진 채 설계되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중심의 감염과 전파가 이루어진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달리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양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국을 보완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국 약국의 숫자는 2018년 의료급여통계 기준 22,082개로 전체 의료기관 중 의원급 병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우한 폐렴의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하게 막기 위해선 가장 많은 국민들이 접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을 집중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선제적 방역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ITS 활용을 의무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를 주문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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