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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하이에나’ 인물관계도 공개, 김혜수vs주지훈 ‘한눈에 보는 세력 다툼’

  • 등록 2020.02.17 11:41:11

 

 

[TV서울=신예은 기자] ‘하이에나’ 김혜수 주지훈의 진흙탕 싸움, 이들의 전쟁터가 공개된다. 오는 2월 21일, 2020년 상반기 최고 기대작 SBS 새 금토드라마 '하이에나'가 시청자를 찾아온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조합 김혜수와 주지훈이 180도 다른 삶을 살아온 변호사들로 분해 서로 물고, 뜯고, 찢는 전쟁 같은 케미스트리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대결 구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물 관계도가 공개됐다. 인물관계도를 통해 정글만큼 치열한 법조계의 세력 다툼이 예고되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킨다.


먼저 가장 크게 그려진 충 법률사무소의 정금자(김혜수 분)과 법무법인 송&김 파트너 변호사 윤희재(주지훈 분)의 대치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나란히 배치된 사진만으로도 막상막하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며 이들의 치열한 대결을 예상하게 한다.

이어 윤희재가 소속된 법무법인 송&김의 인물들이 보인다. 제일 꼭대기를 지키고 있는 송&김 대표 송필중(이경영 분), 김민주(김호정 분)부터 막내 주니어어쏘 변호사 나이준(정지환)까지. 거대한 규모와 조직화된 서열이 극 중 대한민국 최대 로펌 송&김의 위엄을 느끼게 한다.반면 충 법률사무소에는 오로지 정금자의 비서 이지은(오경화 분)만 소속되어 있다. 압도적인 규모의 송&김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기만 한다. 오직 살아남는 것이 목표인 이 야생에서 충 법률사무소가 송&김을 상대로 어떻게 먹잇감을 쟁취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그런가 하면 이들의 먹잇감, 즉 돈이 되어줄 주요 고객으로는 먹음직스러운 재벌가 이슘 그룹이 있다. 이슘 그룹의 하 씨 일가와 의문의 아트 딜러 서정화(이주연 분)가 어떤 사연으로 변호사를 찾을지, 이 먹잇감을 차지할 세력은 어디일지 궁금해진다. 또한 검사 권용운(이기찬 분)과 윤희재의 동창 심유미(황보라 분)가 이 정글 같은 전쟁터에서 또 다른 긴장감과 재미를 선사하며 '하이에나'의 매력을 풍성하게 만들 전망이다.

전쟁은 시작됐다. 이 전쟁터 속에서 펼쳐질 머릿속엔 법을, 가슴속엔 돈을 품은 변호사들의 생존기는 오는 2월 21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하이에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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