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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호국보훈의 달과 코로나19

  • 등록 2020.05.26 17:58:5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공포는 지속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마이너스 경제성장 예상되는 등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그 해결의 씨앗을 역사에서 찾았다. 6월을 앞둔 지금이 역사를 되돌아보기 가장 좋은 시기이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보훈의 달’은 현충일(6월 6일), 6·25전쟁, 제2연평해전(6월 29일)이 발생한 달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가까운 제2연평해전의 역사만 돌아봐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희생정신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이희완 중위는 오른쪽 다리는 절단되고, 왼쪽 다리는 총에 맞았음에도 현장 지휘를 계속했다. 또한 조타장이던 한상국 하사는 피투성이인 상태에서도 키를 손에서 놓지 않다가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야 내려놓았다고 한다.

 

또한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현재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의료진들은 땀범벅이 되어 탈수증상이 나고, 손의 피부껍질이 다 벗겨져도 당신이 아니면 환자들을 모두 돌볼 수 없기에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그리고 이 희생정신 속에는 ‘나’가 아닌 ‘우리’가 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아’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우리 가족, 우리나라를 위하여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같이 극복해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기부를 하는 등 국가 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같이 극복해나가야 하는 지금이다.

 

또한 코로나 방콕족(집콕족)이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외출이 어려워 집에서 놀 거리를 찾고 있는 이 시기에,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현충일인 6월 6일 오전 10시 정각에는 전국적으로 1분간 사이렌이 울리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의 시간이 진행된다. 우리 모두 묵념의 시간을 가지면서, 추모와 함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공동체 의식을 느껴보자.

 

최근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러했듯이 똘똘 뭉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현명하게 잘 극복해나갈 것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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