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구로구, 서울시 제설대책 평가 우수구 선정

  • 등록 2020.05.27 11:29:50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가 2020년 서울시 제설대책 종합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자치구,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등 제설업무를 담당하는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제설 대책과 수행 능력을 평가했다.

 

▲사전대비 계획수립 ▲제설대응 능력․제설제 사용실적 ▲제설장비 관리실태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 ▲수범사례 등 5개 분야에 대해 1차 기관별 자체평가와 2차 서면 및 현장 확인평가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구로구는 평가 분야 전반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올해 도입한 제설 모니터링 시스템과 효율적인 제설장비 관리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제설 모니터링 시스템은 관내 설치된 공공용 CCTV를 제설 담당 부서인 도로과 PC와 연동해 제설 취약구간을 실시간 모니터링,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직원 2명을 상시 배치하고, 별도의 창고도 마련했다.

 

각 동에 주민 제설기동반도 구성․운영했다. 제설대책 네이버 밴드를 개설해 제설 현황을 주민들과 실시간 공유하고, 관내 종교시설과 협약을 맺어 내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 문화를 확산하는 등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했다.

 

 

구로구는 이번 제설대책 우수구 선정으로 2015년 우수구, 2016년 장려구, 2017년 우수구, 2018년 우수구, 2019년 우수구에 이어 6년 연속 수상 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겨울철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