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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영화 말모이를 통해 되새겨보는 경술국치일

  • 등록 2020.08.27 14:53:52

한 나라의 국민이 자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일종의 기본권적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가 한국어와 한글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한때는 이렇듯 당연한 권리를 제약받기도 했다. 2019년 개봉된 영화 말모이에서도 다뤄진 바 있는 일제강점기 국어 기본권의 침해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겪었던 거대한 비극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아래에서는 한 세기 전 우리나라가 겪었던 심대한 역사의 위기에 대해 다뤄본다.

 

우선 110년 전 우리나라가 겪었던 거대한 비극이란 바로 국권상실을 가리킨다.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고, 8월 29일 조약이 공포되어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했다. 이로써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편입되었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이날로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있기까지 약 36년간 우리민족은 일제의 가혹한 통치 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독립운동 탄압, 강제징용 등 인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산미증식, 토지조사사업 등 물적 침탈 또한 지대했다. 여기에 더해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또한 시련을 겪었는데, 이는 유사 이래 사용해온 우리말과 창제된 지 467년이 지난 한글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제는 교육을 통해 민족말살을 획책하고자 네 차례에 걸쳐 조선교육령을 제·개정했는데,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우리말과 우리글의 탄압이었다. 이에 따라 점차 우리말 교육을 배제하던 일본은 1938년 이후 학교에서의 우리말 사용을 금지시켰고, 일본어를 강제로 가르쳤으며, 전국에는 일본어 강습소를 운영했고, 모든 서류를 일본문자로만 받게 했다. 창씨개명으로 이름조차도 공식적으로는 일본문자에 자리를 내 준 한글이 처한 당시의 상황은 위태했으며, 지금의 시각으로 보자면 심대한 언어 기본권의 침해였다.

 

 

하지만 이극로·최현배 선생님을 비롯한 이 땅의 한글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지는 않았다.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말 연구를 이어갔으며, 1940년대에는 절정에 달한 일제의 한글말살정책에 대응해 사전 편찬을 시도했다. 안타깝게도 이 시도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중단되었는데, 이 사건이 앞서 언급했던 영화 말모이의 소재로 활용된 1942년의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그렇게 국어연구회-조선어연구회-조선어학회로 이어지며 우리말을 사랑했던 한글학자들의 40년에 가까운 노력은 무위로 돌아가는 듯했지만, 일제에 압수되었던 사전의 원고가 광복 이후 발견되며 급물살을 탄 우리말 사전 편찬 작업은 1947년 조선말 큰사전 2권의 발간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 이러한 결실은 가혹한 탄압에도 백절불굴의 의지로 36년간 독립운동을 이어온 끝에 맞이한 광복과 그 궤를 함께한다.

 

위에서는 경술국치와 그로 인해 겪어야 우리말의 위기를 다루어 보았다. 지금의 우리는 수많은 애국자들의 위국헌신으로 이룩한 독립국가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애국자인 한글학자들이 지켜낸 우리말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일상이 된 이 모든 것들이지만, 그 소중함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토드 스트라써의 언급처럼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영화 말모이에서 상영시간 내내 보여주었듯이, 반만년 간 사용해 온 우리말과 500년 가까이 내려온 우리글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질곡의 36년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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