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1,797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하여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감시를 관리ㆍ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막고자 추석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로 연휴 전인 9월 21일부터 29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7명이 24개 조로 편성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단속대상 234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1,797여 개의 폐수 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또한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시는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폐수 배출업소 1,86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2단계로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에는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집중 배치해 촘촘한 감시활동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종합상황실과 각 자치구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오염우려 하천에 대하여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을 집중 감시·순찰을 실시해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과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