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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준 의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편입·전직 제한 강화해야"

  • 등록 2020.09.22 11:13:0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은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전직 제한 조건에 연구기관의 경우 소속 교수·부교수·조교수의 4촌 이내 혈족도 포함 시키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일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만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원과 같은 연구기관의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대표이사는 해당 대학의 학장이지만 복무자의 출결·휴가·조퇴 등 복무 전반적인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다. 이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법령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에 대한 제한 규정도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이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8년 카이스트 대학원생 2명이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 후 군 복무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복무관리 책임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높으며 공정성 측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박성준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군 복무의 일환으로 다른 복무자들과 마찬가지로 복무의 형평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돼 한층 더 병역의 공정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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