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악의적 체납 '폐업법인' 끈질기게 추적해 20년 된 세금 징수

  • 등록 2021.01.28 10:28:1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수십억 원의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2006년)한 법인이 20년 간 체납해온 세금을 끈질긴 추적 끝에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한 폐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를 2년여에 걸쳐 추적‧조사한 끝에 체납징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완료해 5억여 원을 징수했다.

 

시 38세금징수과는 공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임차인)가 체납법인이 폐업사실을 악용, 건물주 행세를 하며 상가를 대형 슈퍼에 불법 재임대해 20년 동안 임대료를 편취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 근저당권자(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2억 원도 환수해 체납세금으로 징수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체납징수 활동에 제한이 많은 상황에서도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관련 서류를 통해 채권‧채무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2년여에 걸친 전문적인 추적 끝에 체납세금 7억1,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나머지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이하 ‘체납법인’)은 1999년 당시 서울시내에 건물을 구입할 당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 원의 체납세금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 이 법인은 15년 전인 2006년 청산종결 되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소재 상가를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상가를 방문조사하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연맹’이 체납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연맹’은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대형슈퍼인 ‘○○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 상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 년 간 매월 임차료 275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후 ‘○○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연맹’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임차보증금 3억4천만 원 가운데 60%인 2억 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을 '20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을 공매 의뢰했고,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 공매가 완료돼 5억여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 관계의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전문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사례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