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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용기 의원, “중학생, 더이상 범죄면죄부 없어”

  • 등록 2021.02.02 14:22:07

[TV서울=나재희 기자]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교육환경 변화와 매체 발달로 인하여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성인범죄 못지않게 계획적이고 잔혹한 소년범죄가 늘고 있어 소년범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한 목소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지난 1월 지하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목을 졸라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폭력을 행사하며 이를 촬영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가해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면서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기도 했다.

 

 

실제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지난 2014년 7,236건, 2015년 7,045건, 2016년 7,030건, 2017년 7,897건, 2018년 9,051건, 2019년 11월 기준 9,10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초등교육 교과 수료 기준인 만 12세로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소년보호사건 대상 기준을 또한 12세로 조정하며,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이 사형·무기징역으로 처해야 할 경우 반드시 유기징역으로 감경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현행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형법 제정 당시인 1953년부터 만 14세로 고정되어 있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용기 의원은 “사회변화 속도만큼이나 청소년의 성장도 빨라져 중학생 정도면 범죄인지 아닌지, 자신의 행동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며 “범죄를 알고 저지른 사람을 법의 틀로 지켜주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정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68년째 제자리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학력·노동 담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노동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7년의 고시 이후 7년 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중1, 고1부터 본격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자율성을 발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번 고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력한 교육 과정인 생태 전환, 디지털 기반, 민주시민 등의 내용이 주로 반영됐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빠진 노동 인권 교육 분야를 보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체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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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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