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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보훈청, 6.10만세운동 기념일 계기 6.10만세운동 유공 독립유공자 참배

  • 등록 2021.06.10 16:36:5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성춘)은 10일 6.10 만세운동기념일을 맞아,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신 독립유공자 故박두종 지사의 봉안당을 찾아 참배했다.

 

故박두종 지사는 1926년 각 학교 학생대표 40여 명과 6월 10일 융희황제의 인산일에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정한 뒤, 거사 당일 동지들과 격문과 태극기를 배포하며 대한독립만세를 고창,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돼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셨다.

 

한편, 6.10만세운동은 2020년 12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10일 오후 6시 10분에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에서 첫 기념식이 거행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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