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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임대차법 시행후 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율 78%“

  • 등록 2021.07.21 08:56:16

 

[TV서울=이천용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과 관련해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6월 한달 동안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며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갱신 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임대차 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 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법)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서울 주택 전세 거래량은 17.1%로, 5년 평균 14.8%를 웃돌았다.

 

홍 부총리는 "물론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 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 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임대차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계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대차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통계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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