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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文대통령, 폭우피해 전남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등록 2021.07.22 15:39:31

[TV서울=나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후 정부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주택 피해, 생계수단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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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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