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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혁신학교조례 통과

  • 등록 2013.08.28 10:59:33

서울시의회가 8월 27일 ‘혁신학교조례’를 재적의원 90명중 6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김형태 의원 등 진보성향 시의원들이 발의한 ‘혁신학교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과 새누리당 및 보수진영의 반대로 수개월간 통과가 미뤄져 왔으며,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반대의견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반대입장이며, 법률검토를 거쳐 조만간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표결 처리한 정치적 꼼수”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혁신학교 조례안은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평등권을 무시한 채 특정학교 유형에 많은 예산과 지원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며, 조례에 명시된 조항들이 상위법을 위반해 교육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환영을 표했다. 이들은 “혁신학교는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흥망이 갈라져서는 안된다”며 “혁신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조례는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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