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8월 27일 ‘혁신학교조례’를 재적의원 90명중 6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김형태 의원 등 진보성향 시의원들이 발의한 ‘혁신학교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과 새누리당 및 보수진영의 반대로 수개월간 통과가 미뤄져 왔으며,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반대의견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반대입장이며, 법률검토를 거쳐 조만간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표결 처리한 정치적 꼼수”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혁신학교 조례안은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평등권을 무시한 채 특정학교 유형에 많은 예산과 지원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며, 조례에 명시된 조항들이 상위법을 위반해 교육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환영을 표했다. 이들은 “혁신학교는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흥망이 갈라져서는 안된다”며 “혁신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조례는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