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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3,060대까지 떨어져

  • 등록 2021.08.20 17:26:17

 

[TV서울=변윤수 기자] 코스피는 20일 종가 기준 지난 3월 29일(3,036.0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자, 전날보다 37.32포인트(1.20%) 내린 3,060.51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27포인트(0.43%) 높은 3,111.10에서 시작했다. 장 초반 3,122.09까지 오르며 반등하는 듯 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장중에는 3,049.03까지 밀리며 3,050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581억원을 순매도하며 9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외국인의 9일 연속 순매도는 지난 5월 11∼24일 이후 3개월 만이다.

 

 

기관도 146억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은 2,714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중국발(發) 이슈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다. 중국 증시는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등 산업 규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락했다.

 

이로 인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3.4원 오른 1,179.6원에 마감하며 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반도체 부품 부족 등의 이유로 생산량을 줄인다는 소식에 현대차(-2.42%), 기아(-1.24%) 등 국내 자동차 업체도 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삼성전자(-0.55%)가 8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카카오(-1.17%), 셀트리온(-1.85%), 포스코(-1.75%), 카카오뱅크(-1.09%), SK바이오사이언스(-1.49%) 등도 약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4.07%), 종이·목재(-3.46%), 비금속광물(-3.24%) 등 전 업종이 하락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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