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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주당 시의원들 ‘김형태 교육의원직 상실 인정 못해’

  • 등록 2013.08.29 08:50:38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김형태 교육의원(사진. 영등포·강서·양천) 구하기에 나섰다.

법제처는 8월 27일 김형태 의원의 겸직 논란과 관련, 겸직이 맞다며 이는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교육의원직 자격이 법적으로는 자동 상실되었으나,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를 제적처리할지 여부가 남아 있는 상황.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대표의원 양준욱. 정책부대표 김정태) 명의로 성명을 내고, “법적 미비로 겸직 논란에 휩싸인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구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생들에게 떳떳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비리 사학에 맞서다가 해직교사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의원이 되기 위해 국제중의 비리를 밝혀내는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다가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며 “학교법인이 2009년 8월 이후 현재까지 밀린 월급 한 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과 교육부는 겸직으로 몰아붙여, 뒤늦게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겸직이 맞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공익제보자인 김형태 의원에게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입법취지가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형태 의원의 겸직의무 위반 논란의 배경에는 ‘사학비리’와 ‘공익제보’가 있다”며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겸직 논란에 놓인 김형태 의원의 불의와 싸우는 용기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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