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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교육청, “2025년까지 학생수 28명 이상 과밀학급 82% 해소”

  • 등록 2021.10.05 12:24: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원단체와 학부모 등의 강한 요구를 고려해 2025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의 82%를 해소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교원단체와 학부모 등의 강한 요구를 고려해 2025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의 82%를 해소하기 위한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총 1천316곳 중 292개교(22.2%), 5천457학급(15.7%)이 과밀학급에 해당한다.

 

교육청은 이 중 82%에 해당하는 239개교, 4,504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25년까지 28명 미만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의 과밀학급 기준은 한 학년이라도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교이다.

 

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나간다.

 

교실 전환, 교실 증축, 모듈러 교사 설치 등 학급증설을 통해 55개교 1,284학급, 학생 밀집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학생 배정을 통해 86개교 1,670학급, 저출산·학생 수 감소로 98개교 1,550학급을 각각 해소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2022년 65개교, 2023년 29개교, 2024년 53개교, 2025년 92개교 등 총 239개교의 과밀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과밀학급 53개교 953학급에 대해서는 개축과 학급증설 규모 확대, 학교와 협의 등을 통해 과밀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정원을 28명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학교와 협의해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과밀학급 해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 8월 교육부로부터 받은 과밀학급 해소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과밀학급 해소 우선 추진 학교가 경기교육청은 1,014개교였으나 서울교육청은 7개교에 불과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하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김원중 시의원, ‘파크골프 진흥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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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학폭 불출석패소' 권경애, 의뢰인에 6천500만원 연대배상"

[TV서울=나재희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00만원을 연대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 고충정 지상목 부장판사)는 23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천만원보다 증액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씨는 판결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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