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관리 개편

  • 등록 2022.01.17 14:01:24

 

[TV서울=이천용 기자]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는 전국 농지의 소유나 이용실태 파악‧관리를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그동안은 농업인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해왔다. 이름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토지대장처럼 필지를 기준으로 관리된다. 그동안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를 포함한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부로, 그동안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됐고 1천㎡ 미만 농지는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는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구·읍·면)인 반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시·구·읍·면)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기존에는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신청․발급했으나, 4월 15일 이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발급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달라지는 ‘농지원부 제도 5대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농지원부(농지대장)’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소유자는 소유 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 기존 ‘농지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2월 11일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원부 제도 5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작성기준은 현재 농업인(세대)에서 농지 필지별로 변경돼 농지별 이력관리가 가능해진다. 농지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된다. 농지대장의 작성‧관리는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농업인들에게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이달 말까지 ‘농지원부’ 현행화를 위한 작성 정보를 우편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농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까지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농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농지는 940헥타르(ha) 규모다.

 

정여원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으로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제도의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민주, 사법부 위협·삼권분립 부정…위험하고 반헌법적"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후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잇따르는 데 대해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이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準)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런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정치

더보기
이준석 "민주, 사법부 위협·삼권분립 부정…위험하고 반헌법적"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후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잇따르는 데 대해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이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準)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런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