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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관리 개편

  • 등록 2022.01.17 14:01:24

 

[TV서울=이천용 기자]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는 전국 농지의 소유나 이용실태 파악‧관리를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그동안은 농업인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해왔다. 이름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토지대장처럼 필지를 기준으로 관리된다. 그동안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를 포함한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부로, 그동안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됐고 1천㎡ 미만 농지는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는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구·읍·면)인 반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시·구·읍·면)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기존에는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신청․발급했으나, 4월 15일 이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발급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달라지는 ‘농지원부 제도 5대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농지원부(농지대장)’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소유자는 소유 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 기존 ‘농지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2월 11일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원부 제도 5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작성기준은 현재 농업인(세대)에서 농지 필지별로 변경돼 농지별 이력관리가 가능해진다. 농지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된다. 농지대장의 작성‧관리는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농업인들에게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이달 말까지 ‘농지원부’ 현행화를 위한 작성 정보를 우편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농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까지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농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농지는 940헥타르(ha) 규모다.

 

정여원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으로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제도의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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