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한편,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2016년 총선 때보다 43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으며, △재산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 추천 방해 혐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