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설 대비 성수식품 업소 30일까지 단속

  • 등록 2022.01.28 15:06:1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564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체 10개소를 적발했다.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3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시는 자치구와 선제적으로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유통‧조리‧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판매업소 1,564개소를 점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수거검사도 병행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까지 총 1,068건을 수거·검사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및 품종, 등급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한우 둔갑 및 부위명 거짓표기 등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성수식품은 식품제조가공·즉석판매업소 등 440개소를 점검했다. 건강진단 미필 및 검사명령 미이행으로 5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과, 건어포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등 가공식품 368건을 수거·검사, 현재까지 검사완료한 74건 중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품인 구운 땅콩 2건(총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중국산)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로 행정처분 의뢰했다.

 

 

농·수산물은 할인마트, 대형마트, 경매전 도매시장 38개소에 대해 실시했다. 농산물 328건, 수산물 99건 등 42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나온 농산물 11건은 즉시 폐기 조치했다. 농산물 328건을 검사한 결과, 쪽파, 시금치 등 1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압류폐기(621.32kg) 조치하여 유통차단하고, 해당 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수산물 99건은 동물성의약품, 타르색소, 사카린나트륨, 방사능, 중금속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은 없었다.

 

축산물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주택가 등 1,086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소에서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거짓표시 1건, 한우 앞다리를 양지로 부위명 거짓표시 1건, 비위생적 관리 3건, 부위명 미표시 1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영업정지, 경고 및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행정조치했다.

 

또한,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반입되는 지육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야간 불시 점검을 실시, 지육 운반 방법을 위반한 차량을 적발해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해당차량 영업정지 15일)을 의뢰했다.

 

아울러,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 쇠고기, 달걀 등 273건을 수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 항생물질, 살모넬라 등 안전성 검사(70개 항목)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즉시,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명절 대비 선제적인 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으로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 건강보호에 힘쓰겠다”며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시에도 정보를 살펴보고 유통기한을 확인해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별해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