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행정


文대통령, "우크라이나 사태 대처 필요"

  • 등록 2022.02.14 15:59:44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군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 등 서방국가와 러시아 간 대립이 격화하는 데 따른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대응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라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함께 곡물가 인상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공급망 위험이 확대돼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공급망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 공급망 전체를 위한 범정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시급해졌다"며 "(이는) 첨단 산업에서 범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그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할 것이다.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 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회의가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욱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