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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등록 2022.02.15 09:36: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4)은 2월 14일(월) 제30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은 지난 제30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에 따른 사업인 ‘청년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과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절차가 미흡한 점,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과의 중복성 문제,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의 정책적 실익 부족 및 사업 계획 부실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 사업들의 2022년 예산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나,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오랜 논의 끝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회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눈 결과, 동 조례가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위배된 점, 바우처 및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것인지 등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나, 서울시와 시의회가 예산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룬 점과 청년정책에 대한 시급성을 들어 대승적 차원에서 조례를 의결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현찬 위원장은 조례를 의결하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치열하게 논의하며 진통 끝에 합의한 예산 결과를 두고, 지못미 시리즈 등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공격적인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청년정책 개발과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앞장서 왔으며, 단 한순간도 정치적 논리나 치적 쌓기를 위한 심의와 감사를 진행한적 없는 바,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청년을 편가르고 혐오를 통한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청년을 위하는 시정운영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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