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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민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등록 2022.02.22 11:59:1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충남 계룡․논산․금산)은 22일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격사유 및 등록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 등록거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총 9인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관이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직을 하고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거나 결격사유·등록거부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이후에 변호사로 등록하는 등 현행 등록거부 제도 및 결격사유가 변호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제도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최소 6명이 변호사자격증을 소지한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사가 온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심사 결과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변호사 결격사유, 등록거부사유 및 징계 범위를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에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변호사제도를 보호·유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종민 의원은 “법관 징계 회피 수단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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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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