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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후보, 1박 2일 충청 유세 돌입…중원 표심 공략

  • 등록 2022.02.23 08:18:2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3일부터 이틀간 충청 지역을 훑으며 중원 민심 구애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방송 출연을 마친 뒤 오후 1시 30분 첫 유세로 충남 당진시 당진어시장을 찾아간다.

 

이어 천안으로 이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첨단산업을 주제로 한 유세를 한다. 세종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주제로 유세를 이어간다.

저녁에는 충북 청주로 이동해 이날의 마지막 유세 연설을 한 뒤 한 카페에서 '나의 유세 뒷이야기'를 주제로 30여 분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이 후보는 오는 24일에는 충북 충주에서 유세한 뒤 원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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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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