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 등록 2022.03.17 14:20:51

 

[TV서울=이천용 기자] 심재철 전(前) 국회부의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심 전 부의장은 17일 출마의 변을 통해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으로 불리며 서울의 과밀화된 인구를 유입하고 서울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했다. 경기도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는 정체됐다”며 “이제 경기도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GTX 조기 착공, 서울지하철 경기도 구간 연장과 고속화 ▲이층버스, 전세버스 확충과 직장인 출퇴근 정액프리패스제 도입 ▲취등록세 50% 감면으로 서민주택 거래비용 경감 ▲공공산후조리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생활스포츠를 활성화 및 ‘e-스포츠’ 부활 ▲권역별 특화산업 추진 ▲경기형안심소득제 실시 ▲도지사 직속 가칭 경기발전위원회 설립 등을 내세웠다.

 

그는 “검증된 능력과 경륜, 새로운 비전으로 경기를 위해 헌신하며, 1,350만 경기도민이 자긍심을 가지는 새로운 희망 경기를 윤석열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을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국회예결위원장,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 등을 두루 역임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