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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 등록 2022.08.10 13:19:5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전날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하게 된 이 대표가 이에 반발, 법적 대응에 들어가며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후 연합뉴스에 "'절대 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국민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야 했다.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방을 돌며 당원과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면서 경찰 수사 등에 대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배현진·조수진·윤영석·정미경 최고위원 등의 줄사퇴로 지도부가 붕괴되면서 비대위 전환 과정을 밟게 됐다. 이어 전날엔 전국위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주호영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당헌상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를 비롯한 전임 지도부는 자동 해임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이 최고위 표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발해왔다.

 

집권여당의 수장이었던 이 대표가 소속 정당의 결정에 공개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섬에 따라 국민의힘 내홍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가까운 오세훈 시장,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당내 중진의원들도 이런 혼란을 우려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만류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의 구체적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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