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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명 무당이 굿돈 떼먹어" 허위영상 올린 무속인 유튜버 벌금형

  • 등록 2022.10.28 07:45:03

[TV서울=박양지 기자]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한 무당이 굿돈을 환불해주지 않고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올린 무속인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께 대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당 B(40)씨에 대해 1천500만원짜리 굿을 해주고 환불을 안 해주는 등 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빠졌다는 내용으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무당으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며 B씨를 특정했는데, 정작 B씨를 알지 못하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해자는 도박을 하거나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신의 말을 대변한다며 모욕했다"며 "인격을 경멸하고 욕설을 반복한 점 등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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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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