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한 무당이 굿돈을 환불해주지 않고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올린 무속인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께 대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당 B(40)씨에 대해 1천500만원짜리 굿을 해주고 환불을 안 해주는 등 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빠졌다는 내용으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무당으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며 B씨를 특정했는데, 정작 B씨를 알지 못하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해자는 도박을 하거나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신의 말을 대변한다며 모욕했다"며 "인격을 경멸하고 욕설을 반복한 점 등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