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가출한 청소년에게 거처를 제공해 이른바 '조건만남'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들 숙소를 관리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후배에게서 "조건만남을 시킬 여자애가 가출해서 거처가 없다. 관리하는 숙소에 머물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밖에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거나, 길거리에서 시비를 벌인 행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가출 청소년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고,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행인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