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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북도의회 윤리특위, '음주추태' 박지헌 의원 제명의결

  • 등록 2023.03.21 17:57:04

 

[TV서울=박양지 기자] 음주·흡연 추태 의혹을 받는 박지헌(청주4) 충북도의회 의원이 옷을 벗을 처지에 놓였다.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1일 박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오는 24일 열릴 제40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35명 중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을 때는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이 공개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의 징계를 수정 발의하게 된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사과' 수준으로 징계해 달라는 의견이 올라왔으나 공인 품위와 관련,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소속된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유럽 연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과 주변 승객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 금연객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60만원의 변상금을 물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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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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